반응형
명단 확인해보니까 태반이 정보과 소속 경찰, 아니면 생활안전과 경찰(etc.)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참 나라꼬라지 자알 돌아간다.
반응형
'공권력남용 범죄공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RNM(Remote Neural Monitoring)관련 피해자의 피해진술서 (0) | 2020.11.24 |
---|---|
[단독] '민간인 사찰' 폐해에도..경찰청 '정보국 폐지 불가' 버티기 (0) | 2020.11.24 |
삼성, 경찰에 노조원 형사처벌 사주 정황..함정 음주단속까지 벌여 (0) | 2020.11.24 |
"경찰 정보과 국정원 손발노릇하는 구조 뜯어고쳐야" (0) | 2020.11.24 |
기무사 계엄대비문건(다운로드) (0) | 2020.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