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스토킹 범죄수법을 까발리다

조직적으로 사람을 스토킹하는 건 이 법 위반이다.

리모트 마인드 2020. 11. 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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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범죄 처벌법을 찾아보면, 너네들의

 

범죄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내가 해당하는 조문을 찾아주마.

 

 

경범죄 처벌법 제3조는 경범죄의 종류를 정의하는 대목이다.

 

 

그 중 19항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언급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애초에 너네들은 피해자만 눈치챌 수 있도록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스토킹하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미행하고,

 

혹은 피해자가 가는 목적지에 미리 나와있는 수작도 부리지.

 

 

이게 다 피해자한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작업인데,

 

공포심만 심어주면 다행이다, 진짜ㅋ

 

 

가장 흔한 가해행태가 피해자가 일하는 곳에 직접 찾아와서

 

일을 훼방놓는 경우인데, 해당 피해자가 고용인인 경우

 

일부러 일에 컴플레인을 넣어서 고용주의 눈밖에 나게 하는 행위를

 

자주 하지.

 

 

예를 들어 식당의 경우라면, 손님으로 가장하여 밥을 먹으러

 

온 조직스토킹 가해알바. 일부러 이것저것 주문을 한다.

 

그런 다음 타겟인 피해자가 주문한 것을 서빙을 하면

 

"어? 나는 이거 시킨 적 없는데?" 이러고서 피해자의 실수로

 

뒤집어 씌워버리는 행위. 너네가 한 행동 그대로 천벌 받아라ㅋ

 

 

이게 직종이 뭐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게가 이런 방법으로

 

허위 컴플레인을 넣는 것이다. 피해자가 일을 금방 그만두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같은 직장의 동료를 거짓으로 매수하여

 

가해에 동참시킨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직장에서 괴롭히도록

 

 

이게 아직 학생인 경우는 같은 반 학생을 거짓으로 매수(혹은 이간질)하여

 

타겟인 사람을 따돌리고 괴롭히도록 뒤에서 수작질을 벌이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다른 가해형태를 적어보자면, 피해자는 알바중이다.

 

갑자기 물건을 구매하게 될 일이 있어서 잠시 외출을 나왔다.

 

그러면 그 가해알바새끼들(남녀노소 불문)을 피해자의 목적지에

 

미리 나와있게 한다. 앞에서 먼저 온 손님을 가장하는 것이다.

 

일부러 대기시간이 길어지도록 조작을 하는 방법도 쓴다.

 

 

아니면 피해자가 없을 때, 혹은 피해자가 안 듣고 있을 때

 

직접 오너를 찾아와서 피해자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도 한다.

 

(이런 수법을 악성 마타도어=흑색선전이라 칭함.)

 

 

혹은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후임으로 조직스토킹 알바를

 

꽂아넣는 방법도 쓴다. 이 경우는 조직내 왕따조장, 도둑질해서

 

피해자에게 누명뒤집어 씌우는 방법도 사용된다.

 

 

이런 식으로 생계를 훼방놓는 가해형태는 아주 흔하다.

 

 

이건 오너의 생각이 올바르게 박힌 경우(사리분별을 잘하는 경우)라면 통하지 않는다.

 

이 쓰레기들의 거짓말에 놀아나서 휘둘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특히, 이 쓰레기들이 경찰을 사칭하고 다니는 경우에 말이다.

 

 

나와 우리 가족의 경우, 이 소시오패스 가해자가 경찰이 되기 전부터

 

경찰을 사칭해가면서 가해짓을 했다. 스토킹 알바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핑계댄다고 자기가 그 때 사법경찰관이였다고 둘러댔었다.

 

 

이들의 가해수법은 항상 '피해자가 잘못을 저질렀고, 그래서 괴롭힘 당하는거다.'

 

이런 식의 핑계를 댄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던가?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면 고소, 고발을 통해서 적법 절차를 밟아서

 

죄를 벌하게 되어 있지 않던가? 헌법 제 12조를 찾아보도록 하자.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데도 이 쓰레기들은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죄로 죄책감을

 

느끼고, 공포심을 느끼도록 거짓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세뇌를 한다고나 할까? 단지, 자신의 편한 돈벌이를 위해서 말이다.

 

 

푸핫, 그 소시오패스 새끼의 거짓말은

 

"내가 사법경찰관이니까, 법과 절차무시하고 자경단 노릇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애초에

 

고3짜리(혹은 갖 졸업)가 무슨 사법경찰관?ㅋ(지능지수가 의심스럽다...)

 

 

너네들의 범죄는 그냥 형법 제30조에 해당되는 공동정범이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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